-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못한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의 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은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게되는것이 보통이다.
한편 설계변경의 성격상 그 변경의 정도는 당초부터 예상이 가능했던 변경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할것이다. 왜나하면 당초계약의목적,본질을 바꿀만큼의 변경은 이미 새로운 계약이라 해야하기때문이다. 대안부분,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서,도면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자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경우에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없다.
설계변경의 범위및 사유
가.설계변경의 한계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관련된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것인지, 추가공사로 볼것인지가 문제된다.
설계변경이란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나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당초계약목적물을 시공할수 있는 경우에는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임.
예를 들어 A지점에서 C지점까지 10KM의 도로를 연장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물량만 증가되므로 설계변경으로 불수 없음
설계변경이란:당초에 예기치못했던 사정의 변경으로 계약 성립후에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시에 미리 예기된 사항은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볼수 없다. 설계변경은 당초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계약의 목적 및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설계변경으로 보여야 할것이다.(예:A를 A`로 변경은 설계변경에
해당되나 A를 B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계약의 본질이 달라지므로 설계변경이 아님).
나.설계변경과 기타계약내용의 변경과의 구분
공사계약내용변경의 유형은 ①구조,규모,재료 등 공사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②공사목적물의
변경없이 가설,공법등만 변경되는 경우 ③토취장,시공상의 제약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토취장,시공상의 제약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예산회계법령에서는 설계변경에서 제외시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다루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게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한에서 이를 조정한다.
다.설계변경 사유
1)사업계획의 변경
①규모의 변경:당초 사업물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예:20층 건물을 24층으로 높이거나 18층으로 낮추는경우)
②사용재료의 변경: 건설공사의 창호를 철재에서 알미늄으로 바꾸는 경우, 아스콘포장을 시멘트포장으로 바꾸는 경우.
③목적물 구조의변경: 30평형 아파트를 40평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2)설계서의 부적합
①설계서의 오류
-사업계획의 변경없이 설계서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 즉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누락,오류 또는 상황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설계도면과 내역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내역서가 설계서의 일부이므로 설계서의 누락,오류에 해당.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차이를 설계서의
누락,오류로 볼수 없음.
-설계도면과 현장설명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총액계약이든 총액단가계약이든 현장설명서가
설계서에 포함되기 포함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②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사업계획의 변경도 없고 설계서 자체의 흠도 없으나, 설계서가 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때"라고 명기되어 있다.
-지질,용수외에 현장상태 불일치의 예로는 연약지반,지하수위등 자연적조건, 지하매설물,토취장
,토사장등 인위적 조건,굴삭할 지반의 높이, 매립할 수심 등 지표면의 상태등을 들 수 있다.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불일치할 경우는 발생여부에 따라 설계변경사유가 되지않고 기타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수도 있다.(예:토취장의 변경)
3)기술개발비보상성격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및 기자재를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사용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첨부서류
①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②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③제1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
④기타참고사항
라.설계변경 사유가 아닌경우
1)품셈의 변경
품셈은 발주자의 예정가격 작성,입찰자의 입찰금액 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공사비의
적산의 기준이 되나,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자 및 입찰자의 참고기준을
제시한것으로써, 그 자체가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체결후에 품셈이 변경
되더라도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계약단가등이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위당 가격이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거나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비율이 법정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수 없으며, 산출내역서
상 단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자와 합의하여 내역서 단가를 계약금액범위내에서
조정할수 있으나 계약금액을 임의로 감액할 수는 없다.
3)과다원가계산의 경우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안전관리비등의 산출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계변경의 절차
가.결정권자: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며,현장감독관이 아니다.
나.계약자의 요청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발주자의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설계변경을
결정한다.(당해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4항)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종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설계서가 부적합하거나 현장상태가 다를때 및 기술개발보상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통지 또는
요청이 절차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설계서의 오류, 설계서와 공사현장상태의 불일치 등 설계서가 부적합한 사실을 발견한때에는
그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지체없이 현장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조정기준
가.계약된 공사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1)원칙:
-계약단가에 의함(총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시에,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말함.)
-계약단가가 있는 비목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였다가 다시 설계변경하여 부활할 경우에는 물량
의 증감으로 보아 계약단가를 적용함
2)예외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
다만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사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1항 및 3항)
나.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1)원칙: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분서에 의하여 합의한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2항)
2)예외: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사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3항)
다.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속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대형공사의 설계변경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실시설계,시공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
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없다.
1)원칙: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마.승율비율
1)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이윤
율에 의하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규정된 한도율을 초과할수 없다.
2)간접노무비등: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안전관리비 간접경비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수 없다.
바.기술개발비 보상성격의 경우:당해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출처:www.apartnetwork.com/tomak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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