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피뢰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검사항목 신설 등의 내용으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 주요 내용
ㅇ ‘공해방지설비’ 용어 정의 신설(제3조제31호)
ㅇ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정기검사(제13조, 별표9)
ㅇ 정기검사시 부분검사 신청 근거 마련(제16조)
ㅇ 정기검사의 무정전검사 확인기한 연장(제19조)
ㅇ 정기검사시 사업자의 자체 안전점검결과(자체 시험 성적서 등) 인정범위 규정 신설(제19조)
ㅇ 자체 성적서 인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절차 규정 신설(제25조)
ㅇ 피뢰설비 사용전검사 대상 및 항목 규정(별표6, 별표7, 별표9)
ㅇ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사용전 정기검사 항목 신설(별표7)
ㅇ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 시험성적서 확인 방법 개선(별표8)
ㅇ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 수검자 준비자료 항목에 토지대장 추가 (별표9)
ㅇ 공해방지설비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 신설(별표7, 별표9)
3. 시행일 : 2023. 7. 6
ㅇ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체 성적서 인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절차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ㅇ 별표9 Ⅰ-9 전기저장장치 □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의 세부검사내용 중 전기저장장치(ESS) 통합관리시스템 연계상태 확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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