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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약

총액계약&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by 라라기업 2021. 7. 11.

총액계약

총액계약의 의의

총액계약이란 해당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로 계약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인 계약방법입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매뉴얼).

 

단가계약

단가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그 밖에 공급·사용·임차·매매 등의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한 물자(이하 '수요물품'이라 함)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시·도지사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서 수요물품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시·도지사는 그 단가계약 체결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2항).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현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