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산서 작성 및 설명
제1절 공사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공사 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합계액을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재 료 비 |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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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공 사 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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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 비 |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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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가 | ||||||||||||
경 비 |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 |||||||||||
예 정 가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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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 |||||||||||
공사 손해 보 험 료 |
공사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율 | |||||||||||
부가가치세 |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율(10%) | |||||||||||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⑴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⑵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⑷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⑴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있는업체의 원가계산자료인 개별(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또는직접·간접노무비명세서를확보한다.
⑵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계산된간접노무비를직접노무비로나누어간접노무비율을산출한다.
⑶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⑵”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 공사종류별 | 간접노무비율 | 비고 |
공사종류별 |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그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등) |
14.5 15.0 15.5 15.0 |
|
공사규모별 |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14.0 15.0 16.0 |
|
공사기간별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3.0 15.0 17.0 |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계약목적물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따른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그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한다.
종합공사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50억원미만 | 6.0 | 5억원 미만 | 6.0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5.5 |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5.5 |
300억원이상 | 5.0 | 30억원 이상 | 5.0 |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