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계약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차이점

라라기업 2021. 7. 11. 13:12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차이점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 입찰이라 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현행10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추정가격 100억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총액입찰-->입찰시에 입찰서에 입찰금액만 써넣고 내역서는 착공시에 제출합니다 내역입찰-->입찰시에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입찰제도로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총액입찰은 계약하고 내역을 작성하는것이지만 내역입찰은 입찰시에 산출근거가 나와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