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정 2006. 4. 12 조례 제2585호
제16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관리 조례 [시행 2019. 3.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26호, 2019. 3. 14., 일부개정]
제20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3.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 2024. 1.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46호, 2024. 1.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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